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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:
창원지법 형사1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47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7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지난 2019년 도내 학생교육원내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학교 샤워실 몰카 설치한 교사 징역형 | 네이트 TV